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92조의2 (존속기한의 설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정
제113조
제1항제6호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란 한국금융투자협회의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별지 제15호에 따른 채권형(채권파생형을 포함한다) 상장지수펀드증권을 상장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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