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123조의7 (관리종목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삭제
<2015. 12. 16.>
②
규정
제149조의6
제3항에 따른 관리종목지정 해제 기준은 관리종목지정일이 속한 반기 말 기준으로 해당사유가 해소된 경우를 말한다.
③
규정
제149조의6
제3항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 및 해제 시기는 별표 7에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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