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45조의2 (시가총액 미달 사유의 적용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정
제47조
제1항제9호를 적용함에 있어 유상증자·무상증자에 따른 권리락, 주식배당에 따른 배당락 등이 있는 경우 시가총액 미달 여부는 권리락·배당락 비율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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