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100조의2 (매출액에 관한 특례를 적용받는 부동산투자회사의 요건)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정
제124조
제5항제6호가목(3)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6조의2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정비사업 연계 기업형임대사업자 선정기준」에 따라 선정된 부동산투자회사일 것
2.「주택도시기금법」제3조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거나 같은
법
제16조
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보증지원을 받은 부동산투자회사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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