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127조의3 (상장계약위약금의 부과절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거래소는
규정
제157조의3
의 위약금 부과 사유가 발생한 것을 확인한 경우 주권상장법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1.상장계약위약금(이하 "위약금"이라 한다) 부과 사유의 발생 사실
2.위약금 부과 절차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위약금 부과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주권상장법인은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약금 부과 사유 발생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1.별지 제4호의2 서식의 상장계약위약금 부과 사유 발생에 대한 이의신청서
2.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치와 관련하여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3.그 밖에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거래소는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주권상장법인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제1항에 따라 통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상장공시위원회를 개최하여 위약금 부과 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거래소는 상장신청인의 대표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위약금의 부과금액은 주권상장법인의 시가총액 및 위반사항의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별표 12에서 정한다.
⑤거래소는 주권상장법인에 위약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7호의 서식에 따라 상장계약위약금 부과 통지서(이하 이 조에서 "통지서"라고 한다)를 해당 법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⑥제5항에 따라 통지서를 받은 주권상장법인은 해당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⑦그 밖에 위약금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거래소가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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