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50조의2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대상 제외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7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제1항 본문에 따라 보통주권 상장법인이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 대상인지를 결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법인을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거래소는

규정

제49조

제1항 본문에 따라 보통주권 상장법인이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 대상인지를 결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법인을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5. 7. 31., 2022. 12. 9.>
1.1.
2.규정
3.제48조
4.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이하 이 조에서 "실질심사사유"라 한다)의 행위자, 인과관계, 행위의 구체적 내용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실질심사사유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과거에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완료한 사유와 동일한 원인행위로부터 발생한 경우
나.과거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중에 향후 발생이 예상되어 이미 검토를 완료한 사유인 경우
2.실질심사사유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 이후에 확인된 경우. 이 경우 실질심사사유 발생은 해당 사유에 관한 행위 등이 종결된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가.실질심사사유 발생 후 회생절차개시신청에 따른 회생절차종결 결정일
나.실질심사사유가 발생된 사업부문의 분할 또는 영업양도일. 이 경우 분할 또는 영업양도일은 분할등기일 또는 양수도계약서상의 영업양도일을 기준으로 한다.
다.실질심사사유 발생 후 최대주주가 변경되어 3년이 경과한 날. 다만, 최대주주 변경이 특수관계인 또는 과거에 경영권을 공동인수 한 경력이 있는 자 간에 이루어지거나 실질심사사유 발생 당시의 최대주주 또는 대표이사(집행임원 설치회사의 경우 대표집행임원을 말한다)가 최대주주로 있거나 재임 중인 경우에는 이 목을 적용하지 않는다.
라.실질심사사유 발생 후 5년이 경과한 날

3.

규정

제48조

제2항제6호마목에 따른 상장폐지사유 해소가 회생계획 인가를 통해 이루어진 경우

4.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거나 해당 보통주권 상장법인의 상장적격성이 인정되어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15. 7. 31.>
1.해당 실질심사사유와 관련된 임원이 재직 중인 경우
2.해당 실질심사사유를 반영할 경우

규정

제48조

제1항 각 호의 상장폐지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3.해당 실질심사사유가 보통주권 상장법인의 상장적격성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
③제1항에 따른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 대상 결정과 관련하여 해당 보통주권 상장법인은 개선계획서를 거래소에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거래소는 심의 대상을 결정함에 있어 개선계획을 고려할 수 있으며, 그 이행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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