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40조의2 (정기보고서 미제출 사유의 적용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통주권 상장법인이 정기보고서의 법정 제출기한 전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법정 제출기한까지 정기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출기한의 연장을 신청하여야 하고, 거래소는 해당 각 호에서 정하는 날까지
1.규정
2.제47조
3.제1항제1호에 따른 관리종목지정을 유예할 수 있다.
<개정 2020. 3. 11.>
1.보통주권 상장법인(해당 법인의 종속회사를 포함한다)의 감사인이 외부감사법시행령 제1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감사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정기보고서 법정 제출기한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
2.그 밖에 보통주권 상장법인의 정기보고서 제출이 법정 제출기한 내에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불가피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 또는 증권선물위원회의 승인 등을 통해 인정되는 경우: 금융위원회 또는 증권선물위원회의 승인 등을 통해 결정된 날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통주권 상장법인이 정기보고서의 법정 제출기한 전 3개월 이전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법정 제출기한까지 정기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때에는 해당 법인이 그 미제출 사유를 소명하고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1항을 준용하여
규정
제47조
제1항제1호에 따른 관리종목지정을 유예할 수 있다.
<개정 2020. 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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