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70조의2 (합병상장 신청 서류)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76조의2
제1항제2호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합병상장신청서와 첨부서류"란 별표 3의2에 따른 첨부서류를 말한다.
②
규정
제76조의2
제1항의 상장신청서와 첨부서류는 합병등기 후 지체없이 거래소에 제출해야한다. 다만,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출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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