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123조의4 (유동성공급계약)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149조의3
제2항제8호 단서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모두를 말한다.
1.1.
2.업무규정
3.제20조의4
4.및
5.제20조의5
6.에 따른 사항
2.유동성공급회원이 상장지수증권을 신규상장신청인으로부터 인수하거나 유가증권시장에서 취득한 경우 해당 상장지수증권에 신규상장신청인을 질권자로 하는 질권의 설정
②신규상장신청인은 본인 또는 유동성공급계약을 체결한 유동성공급회원의
업무규정
제20조의6
에 따른 평가 결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때로부터 해당 호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신규로 유동성공급계획을 제출하거나 유동성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개정 2020. 7. 23.>
1.두 번째로 낮은 등급을 받은 경우 : 1개월
2.가장 낮은 등급을 1회 받은 경우 : 2개월
3.가장 낮은 등급을 2회 연속 받은 경우 : 3개월
4.가장 낮은 등급을 3회 연속 받은 경우 :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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