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123조의8 (상장폐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149조의7
제3호 다목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일정 수준"이란 별표 2의5 제2호가목1)나)(2)에 따른 최소 상환가격을 말한다.
②
규정
제149조의7
제7호에 따라 단일종목상장지수증권(상장일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증권은 제외한다)의 기초자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3개월간 계속되는 경우 해당 단일종목상장지수증권을 상장폐지한다.
<신설 2026. 6. 18.>
1.주권의 경우 직전 3개월간 유가증권시장 내 평균 시가총액 비중이 100분의 5 미만
<신설 2026. 6. 18.>
2.주권의 경우 직전 3개월간 유가증권시장 내 평균 거래대금 비중이 1,000분의 25 미만
<신설 2026. 6. 18.>
3.장내파생상품의 경우 직전 3개월간 평균 거래대금 비중이 해당 파생상품시장 내 1000분의 5 미만(「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제5-6조의2제2항 각 호의 운용방법에 따라 투자대상으로 삼은 경우에 한정한다)
<신설 2026. 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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