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123조의9 (신고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7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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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1항제4호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정

제149조의9

제1항제4호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개정 2015. 2. 23., 2015. 12. 16., 2017. 2. 8., 2020. 7. 23.>
1.상장지수증권 상장법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보증인이 있는 때에는 그 보증인을 포함한다.

가.

규정

제149조의3

제2항제1호다목의 등급이 변경된 경우

나.

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순자본비율을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경우 또는 「금융투자업규정」 제3-26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한 경우(별지 제26호 서식에 따른 순자본비율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규정

제149조의3

제2항제1호라목의 거래소가 인정하는 외국금융회사 등의 재무비율(이하 이 조에서 "외국금융회사 등의 재무비율"이라 한다)은 매분기말을 기준으로 신고하되,

규정

제149조의7

제1호라목 후단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매월말을 기준으로 신고한다.

다.순자본비율 또는 외국금융회사 등의 재무비율이

규정

제149조의7

제1호라목에서 정하는 비율 기준에 미달한 경우 및 그 사유가 해소된 경우

2.상장지수증권의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 경우

규정

제149조의7

제3호다목에 따른 상장지수증권(이하 '손실제한 상장지수증권'이라 한다)이 사전에 정한 조기상환조건이 성취되어 상장폐지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의3 서식의 상장지수증권 조기상환 보고서와 별지 제25호의4 서식의 상장지수증권 조기상환 결제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의2. 조기상환조건이 있는 손실제한 상장지수증권의 조기상환평가일(사전에 정한 조기상환조건의 성취 여부를 평가하는 날을 말한다. 다만, 매일 평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그 조건을 성취하지 못한 경우. 이 경우 별지 제25호의5 서식의 상장지수증권 조기상환조건 미성취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의3. 최종거래일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 이 경우 상장지수증권 상장법인은 별표 9의2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최종거래일 등을 변경하여야 한다.

3.유동성공급 관련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가.유동성공급계약을 체결, 변경 또는 해지하거나 상장지수증권 상장법인이 유동성공급을 하기로 한 경우
나.유동성공급회원의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그 장애가 해소된 경우
다.유동성공급회원이 정규시장 이외에서 유동성공급계약을 체결한 종목의 상장지수증권을 취득 또는 처분한 경우(장중경쟁대량매매, 장중대량매매, 장중바스켓매매를 통해 취득 또는 처분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 경우 당일 18시 30분까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라.거래소가 집계한 전일 유동성공급회원의 상장지수증권 보유수량과 실제 보유수량에 차이가 있는 경우. 이 경우 별지 제25호의2 서식의 상장지수증권 유동성공급자의 취득(처분)수량 정정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삭제

<2019. 1. 25.>

5.삭제

<2015. 12. 16.>

6.상장지수증권이 목표로 하는 가격 또는 지수의 산출·공표의 중단 또는 중대한 오류 발생이 있거나 그 중단 또는 오류 발생이 해소된 경우

6의2. 상장지수증권 상장법인 또는 그 계열회사가 상장지수증권이 목표로 하는 가격 또는 지수의 산출기관인 경우에는 해당 상장법인이 가격 또는 지수 산출 관련 내부통제기준을 변경한 경우

7.상장지수증권이 목표로 하는 지수를 구성하는 비중이 5%를 초과하는 구성종목의 교체가 있는 경우
8.정규시장 매매거래시간종료시에 실시간으로 산출한 증권당 지표가치를 기준으로

업무규정

제20조의4

제3항의 산식에 따라 산출한 괴리율이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비율 이상인 경우

가.국내 기초자산만으로 기초지수를 구성하는 종목: 1%
나.그 밖의 종목: 2%
9.사무관리회사가 변경된 경우
10.단일종목상장지수증권의 기초자산이 제123조의8제2항 각 호에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신설 2026. 6. 18.>
11.그 밖에 거래소가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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