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19조의2 (복수의결권주식 발행기업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벤처기업법"이라 한다) 제16조의11제1항에 따라 복수의결권주식(이하 "복수의결권주식"이라 한다)을 발행한 기업은 최대주주와
규정
제18조
제15호가목의 최다의결권자(이하 "최다의결권자"라 한다)가 다른 경우 자진상장폐지에 관한 제6조제2항, 의무보유에 관한 제21조에 대하여 "최대주주" 또는 "최대주주등"에 각각 "최다의결권자" 또는 "최다의결권자등"을 포함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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