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26조의2 (기업 계속성 심사 면제요건 적용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7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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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2항 각 호의 자기자본, 매출액 및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은 다음 각 호의 적용방법을 따른다. 이 경우 지주회사는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30조

제2항 각 호의 자기자본, 매출액 및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은 다음 각 호의 적용방법을 따른다. 이 경우 지주회사는

1.규정
2.제29조
3.제2항제2호를 준용한다.
<개정 2019. 6. 28.>
1.자기자본: 종속회사가 있는 법인(지주회사가 아닌 경우에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한 사업연도만 해당한다)은 연결재무제표상 자본총계에서 비지배지분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2.매출액: 지주회사는 연결재무제표상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다.
3.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 종속회사가 있는 법인(지주회사가 아닌 경우에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한 사업연도만 해당한다)은 연결재무제표상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②

규정

제30조

제2항의 법인에는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을 포함하며, 같은 항 각 호의 요건은 코스닥시장에서의 공시내용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신설 2014. 1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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