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26조의2 (기업 계속성 심사 면제요건 적용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30조
제2항 각 호의 자기자본, 매출액 및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은 다음 각 호의 적용방법을 따른다. 이 경우 지주회사는
1.규정
2.제29조
3.제2항제2호를 준용한다.
<개정 2019. 6. 28.>
1.자기자본: 종속회사가 있는 법인(지주회사가 아닌 경우에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한 사업연도만 해당한다)은 연결재무제표상 자본총계에서 비지배지분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2.매출액: 지주회사는 연결재무제표상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다.
3.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 종속회사가 있는 법인(지주회사가 아닌 경우에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한 사업연도만 해당한다)은 연결재무제표상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②
규정
제30조
제2항의 법인에는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을 포함하며, 같은 항 각 호의 요건은 코스닥시장에서의 공시내용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신설 2014. 10. 2.>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한국거래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0개 펼치기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0개 보기KRX 법무포털 원문 대조
rule.krx.c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