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32조의2 (합병재상장 적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정
제38조
제1항제3호에 따른 "세칙으로 정하는 합병"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우회상장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보통주권 상장법인이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또는 「
금융지주회사법
」에 따른 지주회사·계열회사(이하 이 조에서 "지주회사등"이라 한다)인 주권비상장법인에 흡수합병되는 경우
2.보통주권 상장법인이 지주회사등인 주권비상장법인과 신설합병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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