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4조의2 (상장심사 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7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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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3항 후단에 따른 주권 상장심사 절차 및 요건의 적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4조

제3항 후단에 따른 주권 상장심사 절차 및 요건의 적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12. 16., 2018. 12. 28.>
1.신청서 접수 후 지체없이 심사결과통지 예정일을 상장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다만, 심사결과통지 예정일까지 상장심사가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된 심사결과통지 예정일을 다시 서면으로 통지한다.
<개정 2025. 11. 11.>

2.

규정

제30조

제1항,

제36조

제3항,

제42조

제5항,

제53조

제1항,

제68조

제2항,

제76조

제2항 및

제124조

제6항에 따른 질적심사 요건의 적용은 별표 2의2의 질적심사기준을 따른다.

3.상장적격성 심사와 관련된 중요한 심사현안에 대하여 상장신청인에게 검토의견서를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지할 수 있다.
4.제3호의 검토의견서에 대해 상장신청인이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의견서를 제출하는 경우 그 내용을 심사결과보고서에 반영한다.

5.

규정

제164조

의 유가증권시장 상장공시위원회(이하 "상장공시위원회"라고 한다)에서 심의하는 경우 심의일의 3일(영업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전까지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고 상장예비심사신청인이 상장공시위원회에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일의 전날까지 상장예비심사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의견진술을 요청한다.

<개정 2025. 11. 11.>
6.제5호에 따라 상장공시위원회의 심의 사실을 통지받은 상장예비심사신청인은 거래소의 의견진술 요청이 없는 경우에도 상장공시위원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일의 전날까지 거래소에 서면으로 의견진술을 요청한다.
7.상장예비심사나 상장심사가 종료된 경우 승인 또는 미승인의 결과를 상장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이 경우 미승인의 결과를 통지하는 때에는 해당 사유 등을 기재한다.
8.제4조의3제1항제10호 및 제11호에 따라 개선·보완 등과 관련하여 증권신고서 등 기재 및 현황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제7호에 따른 통지에 그 요구 내용을 포함한다.
9.상장예비심사신청인이 예비심사신청의 철회 사유가 기재된 서면을 상장주선인을 통하여 거래소에 제출하는 경우 상장예비심사를 종료한다.
10.심사가 종료된 이후 상장신청인 및 상장주선인(이하 "상장신청인등"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심사결과를 설명하고 심사과정상의 문제점이나 개선사항 등에 관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규정

제4조

제3항 후단에 따른 상장지수펀드증권(외국상장지수펀드증권을 포함한다), 주식워런트증권 및 상장지수증권의 상장심사 절차 및 요건의 적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심사결과 통지에 관하여는 제1항제7호, 의견 청취에 관하여는 같은 항 제10호를 준용한다.

<개정 2015. 12. 16., 2022. 12. 9., 2023. 12. 7.>
1.상장지수펀드증권의 상장심사 절차에 관하여는 다음의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삭제

<2022. 12. 9.>

나.상장예비심사에 대한 심사결과통지 예정일에 관하여는 제1항제1호를 준용한다.
다.삭제

<2022. 12. 9.>

라.삭제

<2022. 12. 9.>

마.삭제

<2022. 12. 9.>

바.거래소는 신규상장신청일부터 5일 이내에 해당 상장신청인에게 신규상장 승인 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상장신청서 등의 정정·보완이 필요하거나 그 밖에 추가적인 심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통지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거래소는 그 사유와 예상처리기한을 명시하여 해당 상장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사.

규정

제113조

제3항(외국상장지수펀드증권의 경우 제119조제2항을 말한다)에 따른 상장지수펀드증권 심사 요건의 적용은 별표 2의3의 상장지수펀드증권 상장심사기준을 따른다.

2.주식워런트증권의 상장심사 절차에 관하여는 다음의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주식워런트증권의 신규상장 승인 여부 통지에 관하여는 제1호바목을 준용한다.

나.

규정

제140조

및

제141조

에 따른 주식워런트증권 심사 요건의 적용은 별표 2의4의 주식워런트증권 상장심사기준을 따른다.

3.상장지수증권의 상장심사 절차에 관하여는 다음의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상장지수증권의 신규상장 승인 여부 통지에 관하여는 제1호바목을 준용한다.

나.

규정

제149조의3

및

제149조의4

에 따른 상장지수증권 심사 요건의 적용은 별표 2의5의 상장지수증권 상장심사기준을 따른다. 이 경우 거래소는 상장지수증권의 신규상장신청인이 제123조의2제2항에 따라 제출하는 제112조제2항제1호에 따른 투자설명서를 기준으로 같은 별표 제2호가목1)나)(1) 중 조기청산의 표준화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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