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4조의3 (상장심사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7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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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3항 후단에 따른 주권 상장심사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4조

제3항 후단에 따른 주권 상장심사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4. 22., 2018. 3. 22., 2021. 5. 13., 2022. 12. 9.>
1.주권을 상장하고자 하는 자가 상장주선인이 될 자와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라 대표주관계약을 체결한 경우 상장장애요인을 조기에 발견하여 원활하게 해소할 수 있도록 해당 상장주선인은 그 체결사실을 거래소에 통지한다. 다만, 상장주선인이 그 체결사실을 금융투자협회에 신고한 경우에는 거래소에 통지한 것으로 본다.
2.상장예비심사나 상장심사 신청 전에 제1호에 따른 통지가 있거나 상장신청인등이 요청하는 경우 상장예비심사나 상장심사와 상장 후 유동성 확보와 관련하여 자문, 자료 제공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3.상장주선인은

규정

제13조

제1항에 따른 기업실사 과정에서 상장요건과 관련한 위반·미비사항을 발견한 경우 상장신청인으로 하여금 해당 사항을 개선·보완하게 하고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하기 전에 개선·보완내용의 유지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4.상장예비심사나 상장심사는 상장신청인등이 제출한 상장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 첨부서류 및 의견을 기준으로 한다.
5.상장예비심사나 상장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장신청인등을 대상으로 추가자료·의견(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외부전문가의 의견을 포함한다)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5의2. 제5호에 따라 상장신청인등에게 추가자료·의견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전화,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상장신청인등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요청내용을 최소화하도록 한다.

6.상장예비심사나 상장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장신청인의 기술성·성장성 등에 대하여 상장신청인이 속하는 산업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6의2. 거래소는 제6호에 따른 전문가 자문을 위하여 전문가회의를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가회의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거래소가 따로 정한다.

7.상장예비심사나 상장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장신청인등을 대상으로 면담을 요청할 수 있으며, 면담 요청의 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5호의2 후단을 준용한다.
8.상장예비심사나 상장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장신청인등과 협의하여 상장신청인의 사업장, 사무실 등을 방문할 수 있으며 현지 방문의 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5호의2 후단을 준용한다.
9.상장예비심사신청인이 상장예비심사 신청 이후 상장요건과 관련된 사항을 개선·보완하는 경우 그 내용을 고려하여 상장예비심사를 한다.
10.제9호에 따른 개선·보완사항, 그 밖에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심사 관련 내용을 증권신고서 등에 기재하도록 상장예비심사신청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
11.제10호에 따라 증권신고서 등에 기재하도록 요구한 경우 상장일부터 상장 후 3년이 경과한 날까지의 기간 동안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현황을 제출하도록 해당 상장법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
가.개선·보완 내용이 변경된 때
나.개선·보완 내용의 유지·이행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12.「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따른 재무제표 감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그 결과를 상장예비심사에 반영할 수 있으나, 감리 실시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제2호, 제4호부터 제5호의2까지, 제7호 및 제10호는

규정

제4조

제3항 후단에 따른 상장지수펀드증권(외국상장지수펀드증권을 포함한다), 주식워런트증권 및 상장지수증권의 상장심사 방법에 관하여 준용한다.

<신설 2015. 12. 16., 2021. 5.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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