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45조의2 (시가총액 미달 사유의 적용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7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제1항제9호를 적용함에 있어 유상증자·무상증자에 따른 권리락, 주식배당에 따른 배당락 등이 있는 경우 시가총액 미달 여부는 권리락·배당락 비율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정

제47조

제1항제9호를 적용함에 있어 유상증자·무상증자에 따른 권리락, 주식배당에 따른 배당락 등이 있는 경우 시가총액 미달 여부는 권리락·배당락 비율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한국거래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0개 펼치기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0개 보기
KRX 법무포털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rule.krx.c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