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7조의2 (회계처리기준 차이의 소명)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7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제2항 단서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11조

제2항 단서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해당 외국기업이 채택한 회계처리기준과

규정

제11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회계처리기준과의 차이의 구체적 내용

2.제1호의 내용이 해당 외국기업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②상장신청인은 제1항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해당 외국기업의 감사보고서와 함께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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