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82조의2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정
제99조
제2호라목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수익증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6. 4. 30.>
1.「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
<신설 2026. 4. 30.>
2.「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신용보증기금이 발행한 수익증권
<신설 2026.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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