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20조의5 (유동성공급호가의 제출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 법 "이라 한다) 제393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서의 증권의 매매거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해당 종목의 최우선매수호가(중간가호가를 제외한 호가 중에서 가격이 가장 높은 매수호가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가격을 하한으로 하고, 호가스프레드비율이 제20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비율 이내가 되는 가격 중 가장 높은 가격과 최우선매도호가(중간가호가를 제외한 호가 중에서 가격이 가장 낮은 매도호가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가격(매도호가가 제출된 경우에 한한다)중 높은 가격(상한가를 한도로 한다)을 상한으로 하는 범위 이내의 가격. 다만, 최우선매수호가의 가격에 이미 제출된 유동성공급호가(다른 회원이 제출한 유동성공급호가를 포함한다)가 있는 경우에는 최우선매수호가의 가격으로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해당 종목의 최우선매도호가의 가격을 상한으로 하고, 호가스프레드비율이 제20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비율 이내가 되는 가격 중 가장 낮은 가격과 최우선매수호가의 가격(매수호가가 제출된 경우에 한한다)중 낮은 가격(하한가를 한도로 한다)을 하한으로 하는 범위 이내의 가격. 다만, 최우선매도호가의 가격에 이미 제출된 유동성공급호가(다른 회원이 제출한 유동성공급호가를 포함한다)가 있는 경우에는 최우선매도호가의 가격으로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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