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3-10 공포2026-03-10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3-10 | 2026-03-10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66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계급 구분 등
- 제4조 · 일반군무원의 계급별 기준
- 제5조 · 인사기록
- 제6조 · 기능
- 제7조 · 구성
- 제8조 · 위원장의 직무
- 제9조 · 결원의 적기 보충
- 제10조 ·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한 채용 요건
- 제11조
- 제12조 · 전직의 요건
- 제13조 · 시험 실시의 원칙
- 제14조 · 시험의 종류
- 제15조 · 시험의 방법 및 과목
- 제16조 · 시험의 출제수준
- 제17조 · 신체검사
- 제18조 · 시험의 합격 결정
- 제19조 · 합격자 발표
- 제20조 · 시험 실시 결과 보고 등
- 제21조 · 채용시험의 공동 또는 위탁 실시 등
- 제22조 · 전직시험 실시 횟수 등
- 제23조 · 5급 승진시험
- 제24조 · 응시 자격
- 제25조 · 채용시험의 공고
- 제26조 · 시험의 일부면제 등
- 제27조 · 공개경쟁채용시험 합격자의 등록
- 제28조 · 채용후보자 명부 작성
- 제29조 · 채용후보자 임용 등
- 제30조 · 채용후보자의 전직
- 제31조 · 시보 군무원의 지도ㆍ감독
- 제32조 · 시보 군무원의 교육훈련
- 제33조 · 시보임용의 면제 등
- 제34조 · 시보 군무원의 면직
- 제35조 · 보직관리의 기준
- 제36조 · 전보
- 제37조 · 인사교류
- 제38조 · 겸임
- 제39조 · 승진소요최저연수
- 제40조 · 승진임용의 제한
- 제41조 · 승진임용
- 제42조 · 승진심사
- 제43조 · 5급 일반군무원으로의 승진임용
- 제44조 · 대우군무원 및 필수실무요원의 선발 및 지정 등
- 제45조 · 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
- 제46조 · 특별승진임용
- 제47조 · 준용
- 제48조 · 선서
- 제49조 · 위탁교육훈련 이수자의 복무의무 등
- 제50조 · 당직 및 비상근무
- 제51조 · 복장 등
- 제52조 · 신분증
- 제53조 · 근무시간
- 제54조 · 휴가
- 제55조 · 국외여행의 승인
- 제56조 ·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 제57조
- 제58조 · 교육훈련계획
- 제59조 · 교육훈련과정
- 제60조 · 교육훈련의 방법
- 제61조 · 소속 부대 교육훈련
- 제62조 · 위탁교육훈련
- 제63조 · 교육훈련과 인사관리
- 제64조 · 평정 대상
- 제65조 · 평정자와 확인자
- 제66조 · 평정의 종류 및 시기
- 제67조 · 평정의 예외
- 제68조 · 평정의 조정
- 제69조 · 근무성적평정 결과의 공개
- 제70조 · 인사평정서
- 제71조 · 위임규정
- 제72조 · 평정 대상
- 제73조 · 평정의 기초
- 제74조 · 평정의 종류 및 시기
- 제75조 · 평정자와 확인자
- 제76조 · 경력의 종류
- 제77조 · 경력의 등급
- 제78조 · 경력 기간의 계산
- 제79조 · 평정 결과의 보고
- 제80조 · 평정결과의 공개
- 제81조 · 위임규정
- 제82조 · 장애로 인한 면직
- 제83조 · 근무성적 불량자의 면직
- 제84조 · 직제의 개정 또는 폐지 등에 따른 면직
- 제85조 · 정원 초과에 따른 면직 및 강임
- 제86조 · 강임자 간의 승진임용 방법
- 제87조 · 처분사유 설명서의 교부
- 제88조
- 제89조 · 인사소청의 청구
- 제90조 · 소청의 청구기간
- 제91조 · 소청심사위원회의 구성
- 제92조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제93조 · 보정명령 등
- 제94조 · 소청의 심사
- 제95조 · 진술권
- 제96조 · 소청대리인의 지정 및 지정서의 제출
- 제97조 · 소청의 취하
- 제98조 · 심사 일정 통지
- 제99조 · 결정
- 제100조 · 결정서의 작성
- 제101조 · 결정서의 송부
- 제102조 · 결정의 효력
- 제103조 · 후임자 보충의 유예
- 제104조 · 준용
- 제105조 · 징계등 절차 진행 여부의 결정
- 제106조
- 제107조 · 관계인 출석 및 증거의 제출요구
- 제108조 · 진술권 등
- 제109조 · 징계위원회의 구성 등
- 제110조 · 제척ㆍ기피ㆍ회피의 준용
- 제111조 · 징계의결 등의 요구 등
- 제112조 · 징계부가금
- 제113조
- 제114조 · 징계위원회의 의결
- 제115조 · 징계권자의 처분 및 승인요청
- 제116조 · 징계처분의 집행
- 제117조 · 준용
- 제118조 · 항고의 제기
- 제119조 · 항고심사위원회의 구성
- 제120조 · 항고에 대한 조치
- 제121조 · 항고 결정의 통지
- 제122조 · 항고 결정의 이행
- 제123조 · 재항고의 금지
- 제124조 · 준용
- 제125조 · 직무 분야 등
- 제126조 · 적용 범위
- 제127조 · 전문군무경력관의 전직
- 제128조 · 임용 자격
- 제129조 · 임용절차
- 제130조
- 제131조
- 제132조
- 제133조 · 임기제일반군무원의 구분 등
- 제134조
- 제135조 · 채용 자격
- 제136조 · 채용절차
- 제137조 · 「공무원임용령」 등의 준용
- 제138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8의2조 · 회의
- 제8의3조 · 간사
- 제9의2조 · 임용 대상
- 제9의3조 · 임용 제청 절차 및 임용권의 위임
- 제10의2조 · 지역 인재의 추천 채용 및 수습근무
- 제10의3조 · 비다수인대상채용시험 응시자격의 제한
- 제13의2조 · 중증장애인의 채용기회 확대
- 제38의2조 · 휴직 등에 따른 업무대행
- 제38의3조 · 사회적응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연수
- 제42의2조 · 역량평가의 실시 및 활용
- 제43의2조 · 근속승진임용
- 제46의2조 · 당연퇴직사유 등의 확인
- 제46의3조 · 임명장 수여
- 제88의2조
- 제104의2조 · 군무원고충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 제104의3조 · 고충심사의 청구
- 제104의4조 · 고충심사의 절차
- 제104의5조 · 고충심사의 결정
- 제104의6조 · 고충심사의 결과처리
- 제104의7조 · 재심청구
- 제114의2조 · 심사 또는 재심사 청구
- 제114의3조 · 원격영상회의 방식의 활용
- 제114의4조 · 회의 참석자의 준수사항
- 제115의2조 · 징계감경
- 제116의2조 ·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서 등의 교부 등
- 제116의3조 · 피해자에 대한 징계처분등의 결과 통보
- 제127의2조 · 전문군무경력관의 전보
- 제127의3조 · 전문군무경력관의 파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