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3-10 공포2026-03-10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6-03-102026-03-10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66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계급 구분 등
  4. 제4조 · 일반군무원의 계급별 기준
  5. 제5조 · 인사기록
  6. 제6조 · 기능
  7. 제7조 · 구성
  8. 제8조 · 위원장의 직무
  9. 제9조 · 결원의 적기 보충
  10. 제10조 ·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한 채용 요건
  11. 제11조
  12. 제12조 · 전직의 요건
  13. 제13조 · 시험 실시의 원칙
  14. 제14조 · 시험의 종류
  15. 제15조 · 시험의 방법 및 과목
  16. 제16조 · 시험의 출제수준
  17. 제17조 · 신체검사
  18. 제18조 · 시험의 합격 결정
  19. 제19조 · 합격자 발표
  20. 제20조 · 시험 실시 결과 보고 등
  21. 제21조 · 채용시험의 공동 또는 위탁 실시 등
  22. 제22조 · 전직시험 실시 횟수 등
  23. 제23조 · 5급 승진시험
  24. 제24조 · 응시 자격
  25. 제25조 · 채용시험의 공고
  26. 제26조 · 시험의 일부면제 등
  27. 제27조 · 공개경쟁채용시험 합격자의 등록
  28. 제28조 · 채용후보자 명부 작성
  29. 제29조 · 채용후보자 임용 등
  30. 제30조 · 채용후보자의 전직
  31. 제31조 · 시보 군무원의 지도ㆍ감독
  32. 제32조 · 시보 군무원의 교육훈련
  33. 제33조 · 시보임용의 면제 등
  34. 제34조 · 시보 군무원의 면직
  35. 제35조 · 보직관리의 기준
  36. 제36조 · 전보
  37. 제37조 · 인사교류
  38. 제38조 · 겸임
  39. 제39조 · 승진소요최저연수
  40. 제40조 · 승진임용의 제한
  41. 제41조 · 승진임용
  42. 제42조 · 승진심사
  43. 제43조 · 5급 일반군무원으로의 승진임용
  44. 제44조 · 대우군무원 및 필수실무요원의 선발 및 지정 등
  45. 제45조 · 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
  46. 제46조 · 특별승진임용
  47. 제47조 · 준용
  48. 제48조 · 선서
  49. 제49조 · 위탁교육훈련 이수자의 복무의무 등
  50. 제50조 · 당직 및 비상근무
  51. 제51조 · 복장 등
  52. 제52조 · 신분증
  53. 제53조 · 근무시간
  54. 제54조 · 휴가
  55. 제55조 · 국외여행의 승인
  56. 제56조 ·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57. 제57조
  58. 제58조 · 교육훈련계획
  59. 제59조 · 교육훈련과정
  60. 제60조 · 교육훈련의 방법
  61. 제61조 · 소속 부대 교육훈련
  62. 제62조 · 위탁교육훈련
  63. 제63조 · 교육훈련과 인사관리
  64. 제64조 · 평정 대상
  65. 제65조 · 평정자와 확인자
  66. 제66조 · 평정의 종류 및 시기
  67. 제67조 · 평정의 예외
  68. 제68조 · 평정의 조정
  69. 제69조 · 근무성적평정 결과의 공개
  70. 제70조 · 인사평정서
  71. 제71조 · 위임규정
  72. 제72조 · 평정 대상
  73. 제73조 · 평정의 기초
  74. 제74조 · 평정의 종류 및 시기
  75. 제75조 · 평정자와 확인자
  76. 제76조 · 경력의 종류
  77. 제77조 · 경력의 등급
  78. 제78조 · 경력 기간의 계산
  79. 제79조 · 평정 결과의 보고
  80. 제80조 · 평정결과의 공개
  81. 제81조 · 위임규정
  82. 제82조 · 장애로 인한 면직
  83. 제83조 · 근무성적 불량자의 면직
  84. 제84조 · 직제의 개정 또는 폐지 등에 따른 면직
  85. 제85조 · 정원 초과에 따른 면직 및 강임
  86. 제86조 · 강임자 간의 승진임용 방법
  87. 제87조 · 처분사유 설명서의 교부
  88. 제88조
  89. 제89조 · 인사소청의 청구
  90. 제90조 · 소청의 청구기간
  91. 제91조 · 소청심사위원회의 구성
  92. 제92조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93. 제93조 · 보정명령 등
  94. 제94조 · 소청의 심사
  95. 제95조 · 진술권
  96. 제96조 · 소청대리인의 지정 및 지정서의 제출
  97. 제97조 · 소청의 취하
  98. 제98조 · 심사 일정 통지
  99. 제99조 · 결정
  100. 제100조 · 결정서의 작성
  101. 제101조 · 결정서의 송부
  102. 제102조 · 결정의 효력
  103. 제103조 · 후임자 보충의 유예
  104. 제104조 · 준용
  105. 제105조 · 징계등 절차 진행 여부의 결정
  106. 제106조
  107. 제107조 · 관계인 출석 및 증거의 제출요구
  108. 제108조 · 진술권 등
  109. 제109조 · 징계위원회의 구성 등
  110. 제110조 · 제척ㆍ기피ㆍ회피의 준용
  111. 제111조 · 징계의결 등의 요구 등
  112. 제112조 · 징계부가금
  113. 제113조
  114. 제114조 · 징계위원회의 의결
  115. 제115조 · 징계권자의 처분 및 승인요청
  116. 제116조 · 징계처분의 집행
  117. 제117조 · 준용
  118. 제118조 · 항고의 제기
  119. 제119조 · 항고심사위원회의 구성
  120. 제120조 · 항고에 대한 조치
  121. 제121조 · 항고 결정의 통지
  122. 제122조 · 항고 결정의 이행
  123. 제123조 · 재항고의 금지
  124. 제124조 · 준용
  125. 제125조 · 직무 분야 등
  126. 제126조 · 적용 범위
  127. 제127조 · 전문군무경력관의 전직
  128. 제128조 · 임용 자격
  129. 제129조 · 임용절차
  130. 제130조
  131. 제131조
  132. 제132조
  133. 제133조 · 임기제일반군무원의 구분 등
  134. 제134조
  135. 제135조 · 채용 자격
  136. 제136조 · 채용절차
  137. 제137조 · 「공무원임용령」 등의 준용
  138. 제138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39. 제8의2조 · 회의
  140. 제8의3조 · 간사
  141. 제9의2조 · 임용 대상
  142. 제9의3조 · 임용 제청 절차 및 임용권의 위임
  143. 제10의2조 · 지역 인재의 추천 채용 및 수습근무
  144. 제10의3조 · 비다수인대상채용시험 응시자격의 제한
  145. 제13의2조 · 중증장애인의 채용기회 확대
  146. 제38의2조 · 휴직 등에 따른 업무대행
  147. 제38의3조 · 사회적응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연수
  148. 제42의2조 · 역량평가의 실시 및 활용
  149. 제43의2조 · 근속승진임용
  150. 제46의2조 · 당연퇴직사유 등의 확인
  151. 제46의3조 · 임명장 수여
  152. 제88의2조
  153. 제104의2조 · 군무원고충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154. 제104의3조 · 고충심사의 청구
  155. 제104의4조 · 고충심사의 절차
  156. 제104의5조 · 고충심사의 결정
  157. 제104의6조 · 고충심사의 결과처리
  158. 제104의7조 · 재심청구
  159. 제114의2조 · 심사 또는 재심사 청구
  160. 제114의3조 · 원격영상회의 방식의 활용
  161. 제114의4조 · 회의 참석자의 준수사항
  162. 제115의2조 · 징계감경
  163. 제116의2조 ·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서 등의 교부 등
  164. 제116의3조 · 피해자에 대한 징계처분등의 결과 통보
  165. 제127의2조 · 전문군무경력관의 전보
  166. 제127의3조 · 전문군무경력관의 파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