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38조의4 (사회적응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연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군무원인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8조의4(사회적응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연수) 법 제14조제1항제4호에 따라 정년이 될 때까지 남은 기간이 1년 이내인 일반군무원이 퇴직 후의 사회적응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연수의 파견 기간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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