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42의2조 (역량평가의 실시 및 활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군무원인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4급 일반군무원 중에서 3급 일반군무원으로 승진임용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평가(이하 "역량평가"라 한다)를 통과한 사람 중에서 승진임용해야 한다.
역량평가의 실시 및 활용역량역량평가보통이상일반군무원평균점수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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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국방부장관은 3급 일반군무원이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능력과 자질(이하 "역량"이라 한다)을 설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3급 일반군무원에 임용되려는 4급 일반군무원의 역량을 평가해야 한다.
4급 일반군무원 중에서 3급 일반군무원으로 승진임용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평가(이하 "역량평가"라 한다)를 통과한 사람 중에서 승진임용해야 한다.
역량평가는 역량 항목별로 5점 만점으로 평가하되, 평가점수 범위에 따라 매우우수ㆍ우수ㆍ보통ㆍ미흡 또는 매우미흡 중 하나의 등급으로 나누며, 역량평가의 통과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평가대상자의 평균점수가 "보통" 이상(평균점수 2.5점 이상을 말한다)인 경우
2.평가대상자의 평균점수가 2.3점 이상이고 평가대상 역량 항목의 3분의 1 이상에서 3점 이상의 점수를 받은 경우
역량평가를 통과하지 못한 사람은 부족한 역량을 보완한 후 재평가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연속하여 2회 이상 통과하지 못한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이 지난 후 재평가를 받을 수 있다.
국방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역량평가의 실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역량평가의 실시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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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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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42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4급 일반군무원 중에서 3급 일반군무원으로 승진임용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평가(이하 "역량평가"라 한다)를 통과한 사람 중에서 승진임용해야 한다.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4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0 시행된 군무원인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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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