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46조의2 (당연퇴직사유 등의 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8공포 · 2026-08-25대통령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군무원인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소속 일반군무원의 승진임용 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따른 임용 결격사유 및 같은 법 제69조에 따른 당연퇴직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군무경력관 및 임기제일반군무원의 경우에는 임용일부터 5년마다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6조의2(당연퇴직사유 등의 확인)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소속 일반군무원의 승진임용 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따른 임용 결격사유 및 같은 법 제69조에 따른 당연퇴직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군무경력관 및 임기제일반군무원의 경우에는 임용일부터 5년마다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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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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