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17조의2 (간접투자회사 등이 납부한 외국법인세액공제 특례)
이 영은 「소득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5391429" alt="img1253914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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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거주자의 일별 간접투자외국법인세 = A × B │
│ 액 │
│ │
│ A: 간접투자회사등이 납부한 일별 좌당 또는 주당 외국법인세 │
│액(간접투자회사등이 납부한 총 외국법인세액을 간접투자회사 │
│등이 발행한 총 좌수 또는 총 주식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
│ B: 거주자의 간접투자회사등에 대한 보유 좌수 또는 주식수(간접 │
│투자회사등이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할 당시 거주자가 보유하고 │
│있던 좌수 또는 주식수를 말한다) │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5391571" alt="img125391571" >
┌───────────────────────────────┐
│ │
│ 거주자의 일별 간접투자외국법인세 = A × B × C │
│ 액 │
│ │
│ A: 다른 간접투자회사등이 납부한 일별 좌당 또는 주당 외국법인 │
│세액(다른 간접투자회사등이 납부한 총 외국법인세액을 다른 │
│간접투자회사등이 발행한 총 좌수 또는 총 주식수로 나눈 금 │
│액을 말한다) │
│ B: 간접투자회사등의 다른 간접투자회사등에 대한 보유 좌수 또 │
│는 주식수(다른 간접투자회사등이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할 당 │
│시 간접투자회사등이 보유하고 있던 좌수 또는 주식수를 말한 │
│다) │
│ C: 거주자의 간접투자회사등에 대한 보유 좌수 또는 주식수의 비 │
│율(다른 간접투자회사등이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할 당시 거주자 │
│가 보유하고 있던 좌수 또는 주식수를 간접투자회사등이 발행 │
│한 총 좌수 또는 총 주식수로 나눈 값을 말한다) │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1844993" alt="img1618449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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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A × B ) + ( C × D ) + ( E × F ) │
│ │
│ A: 법 제129조제5항제2호,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 │
│ B: 배당소득 조정계수 │
│ C: 법 제129조제8항제1호가목의 소득에 대해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9항 및 제10항│
│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 │
│ D: 이자소득 조정계수 │
│ E: 법 제129조제8항제1호나목의 소득에 대해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9항 및 제10항│
│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 │
│ F: 연금소득 조정계수 │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1844997" alt="img161844997" >
┌────────────────┬────┐
│기준소득 │조정계수│
├────────────────┼────┤
│1천400만원 이하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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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400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0.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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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 │0.88 │
├────────────────┼────┤
│8천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0.76 │
├────────────────┼────┤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0.72 │
├────────────────┼────┤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0.70 │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0.67 │
├────────────────┼────┤
│10억원 초과 │0.64 │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1844947" alt="img161844947" >
┌────────────────┬────┐
│기준소득 │조정계수│
├────────────────┼────┤
│1천400만원 이하 │1 │
├────────────────┼────┤
│1천400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0.89 │
├────────────────┼────┤
│5천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 │0.73 │
├────────────────┼────┤
│8천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0.53 │
├────────────────┼────┤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0.48 │
├────────────────┼────┤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0.44 │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0.40 │
├────────────────┼────┤
│10억원 초과 │0.35 │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1844949" alt="img161844949" >
┌────────────────────────────────────────┐
│기준소득 = 종합소득과세표준 - 2천만원 - (연금소득금액 - 연금보험료 공제금액 │
│- 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 공제금액) - *그 밖의 차감 금액 │
│ * 부동산매매업자의 산출세액 계산 시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주택등매매│
│차익을 차감할 것 │
└────────────────────────────────────────┘
</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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