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4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득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04조의2제3항의 규정에 따른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지명하는 재정경제부차관, 부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국토교통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관계부처 차관급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과 경제 및 부동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6.6.12, 2008.2.29, 2013.3.23, 2025.12.30>
③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재정경제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신설 2015.12.31, 2025.12.30>
1.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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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조의9 · 파생상품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탄력세율제167조의10 ·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제167조의11 · 1세대 2주택ㆍ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제168조 · 미등기양도제외 자산의 범위 등제168조의3 · 지정지역 지정의 기준 등
이 법 전체 목차 355개 보기제168조의4 ·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지금 보는 조문
제168조의5 · 지정지역의 지정절차 등제168조의6 ·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제168조의7 · 토지지목의 판정제168조의8 · 농지의 범위 등제168조의9 · 임야의 범위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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