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201조의11 (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5-22대통령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득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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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13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가 법 제144조의2제1항에 따른 연말정산을 하려는 경우에는 최초로 연말정산을 하려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세액연말정산신청서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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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3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가 법 제144조의2제1항에 따른 연말정산을 하려는 경우에는 최초로 연말정산을 하려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세액연말정산신청서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0, 2013.2.15, 2025.12.30>
②삭제 <2010.12.30>
③제1항에 따라 사업소득세액연말정산신청서를 제출한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세액연말정산포기서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0, 2025.12.30>
④법 제144조의2제1항에서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수입금액에 해당 업종의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에 따라 계산한 소득의 소득률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율(이하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률"이라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5.12.30>
⑤법 제144조의2제4항에 따른 초과액을 해당 사업자에게 환급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201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6.2.27>
⑥삭제 <2010.12.30>
⑦법 제144조의2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원천징수부를 갖추어 매월 기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소득원천징수부를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크 등으로 수록ㆍ보관하여 항상 출력이 가능한 상태에 둔 때에는 사업소득원천징수부를 갖추어 기록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5.12.30>
⑧삭제 <2010.12.30>
⑨삭제 <2010.12.30>
⑩연말정산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법 제70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에는 제4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금액으로 신고할 수 있다.
⑪사업소득세액 연말정산에 관하여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의 예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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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근거제201조의11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4조의2 · 인용소득세법 시행규제9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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