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213조의2 (현금영수증 발급장치 등을 통한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득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64조제3항 후단 및 법 제164조의3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말한다. <개정 2010.2.18, 2019.2.12>
1.제213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근로소득
2.제2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근로소득
②법 제164조제3항 후단에서 "현금영수증 발급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8.2.22, 2010.2.18, 2019.2.12>
1.급여의 귀속연도
2.일용근로자 또는 거주자의 주민등록번호
3.급여액
4.소득세(결정세액을 말한다)
③법 제164조의3제2항 후단에서 "현금영수증 발급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통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9.2.12, 2021.5.4>
1.급여의 귀속연도
2.소득자의 주민등록번호
3.급여액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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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2조 ·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등제212조의2 · 수입계산서제212조의3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등제212조의4 · 매입자발행계산서의 발급 대상 및 방법 등제213조 · 지급명세서 등의 제출
이 법 전체 목차 355개 보기제213조의2 · 현금영수증 발급장치 등을 통한 제출지금 보는 조문
제214조 · 지급명세서 등의 제출 면제 등제215조 · 지급명세서 제출의 특례제216조 · 지급명세서 등의 제출기한 연장제216조의2 ·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특례제216조의3 ·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의 제출 및 행정지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