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216조의2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득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19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을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자는 법 제164조의2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지급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지급명세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12.31, 2005.2.19, 2006.2.9, 2008.2.29, 2009.2.4, 2010.2.18, 2013.2.15, 2014.2.21, 2025.2.28, 2025.12.30>
1.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국내원천소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내원천소득은 제외한다.
가.「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국내원천소득
나.「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국내원천소득
다.「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2173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21조의2제3항에 따른 국내원천소득
2.법 제119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ㆍ제10호ㆍ제11호 및 제12호(동호 바목 및 사목의 소득을 제외한다)의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소득을 제외한다)
3.법 제119조제3호의 국내원천소득
4.법 제119조제5호의 국내원천소득(법 제1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소득을 제외한다)
5.법 제119조제12호바목 또는 사목에 해당하는 소득
6.법 제15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또는 면제신청을 한 국내원천소득
7.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소득(법 제119조제9호 및 제11호에 따른 소득을 제외한다)
8.그 밖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실효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소득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소득
②삭제 <2002.12.30>
③법 제46조 또는 제156조제6항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원천징수의무자가 그 지급금액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01.12.31, 2009.2.4, 2012.2.2, 2021.2.17, 2022.2.15>
④법 제119조제1호ㆍ제2호ㆍ제11호 및 법 제156조의5의 소득에 대하여 제출하는 지급명세서는 따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2, 2008.2.29, 2010.2.18, 2025.12.30>
⑤삭제 <2006.2.9>
⑥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에 관하여는 제215조 및 제21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9.2.4, 20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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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3조 · 지급명세서 등의 제출제213조의2 · 현금영수증 발급장치 등을 통한 제출제214조 · 지급명세서 등의 제출 면제 등제215조 · 지급명세서 제출의 특례제216조 · 지급명세서 등의 제출기한 연장
이 법 전체 목차 355개 보기제216조의2 ·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특례지금 보는 조문
제216조의3 ·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의 제출 및 행정지도제216조의5 · 국외 주식매수선택권등 거래명세서의 제출제217조 · 이자ㆍ배당에 대한 원천징수부의 비치ㆍ기록제218조 ·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등의 이용 및 제공제219조 · 외국인등록표등본의 제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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