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9의2조 (외국인의 정보화기기에 의한 입국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법무부령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다만, 법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정보화기기를 통하여 자동입국심사 등록을 신청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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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영 제15조제4항에 따라 정보화기기에 의한 입국심사(이하 "자동입국심사"라 한다)를 받기 위하여 지문과 얼굴에 관한 정보를 등록하려는 외국인은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자동입국심사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정보화기기를 통하여 자동입국심사 등록을 신청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5.31, 2016.9.29, 2018.5.15>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영 제15조제4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하고, 신청자의 여권에 자동입국심사 등록 확인인을 날인하거나 자동입국심사 등록 스티커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13.5.31, 2016.9.29, 2018.5.15>
영 제15조제4항에 따라 등록을 한 외국인이 등록을 해지하거나 등록정보를 정정하려면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정보화기기를 통하여 등록 해지 또는 등록정보 정정을 신청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5.31, 2016.9.29, 2018.5.15>
1.등록을 해지하려는 경우: 자동입국심사 등록 해지신청서
2.등록정보를 정정하려는 경우: 자동입국심사 등록정보 정정신청서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3항에 따른 해지 또는 정정 신청을 접수하면 지체 없이 그 등록을 해지하거나 등록정보를 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5>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1항에 따라 자동입국심사 등록을 한 외국인이 사정변경으로 영 제15조제4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면 그 등록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6.9.29, 2018.5.15>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무부장관은 영 제15조제4항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동입국심사 등록 절차에 관하여는 해당 국가와의 양해각서ㆍ협정 등을 고려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9.29>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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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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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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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9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법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정보화기기를 통하여 자동입국심사 등록을 신청하게 할 수 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9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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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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