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의2 (외국인 출국정지의 원칙 및 세부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5법무부령소관 ·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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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9조에 따른 출국정지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9조에 따른 출국정지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②법무부장관은 출국정지 중인 외국인에 대하여 동일한 사유로 출국정지의 요청을 받은 경우 거듭 출국정지 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출국정지를 요청한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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