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49조의2 (외국인등록사항변경의 신고)
1. 공식 조문 원문
제49조의2(외국인등록사항변경의 신고) 법 제35조제3호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7.3.5, 2008.7.3, 2009.4.3, 2010.11.16, 2018.9.21, 2020.9.25>
1.영 별표 1의2 중 4. 문화예술(D-1), 5. 유학(D-2) 및 7. 일반연수(D-4)부터 12. 무역경영(D-9)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소속기관 또는 단체의 변경(명칭변경을 포함한다)이나 추가
2.제47조제4호에 따른 재학 여부의 변경
3.영 별표 1의2 중 체류자격 13. 구직(D-10)의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연수개시 사실 또는 연수기관의 변경(명칭변경을 포함한다)
4.영 별표 1의2 중 29. 방문취업(H-2)의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개인ㆍ기관ㆍ단체 또는 업체에 최초로 고용된 경우에는 그 취업개시 사실
5.영 별표 1의2 중 29. 방문취업(H-2)의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개인ㆍ기관ㆍ단체 또는 업체에 이미 고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개인ㆍ기관ㆍ단체 또는 업체의 변경(명칭변경을 포함한다)
6.직업 또는 연간소득금액의 변경[영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 또는 영 별표 1의2 중 10. 주재(D-7)부터 12. 무역경영(D-9)까지의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에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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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의2 · 계절근로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세부기준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에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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