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65조의2 (선박등의 검색과 서류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5법무부령소관 ·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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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법 제6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등의 검색을 서류심사로 갈음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6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등의 검색을 서류심사로 갈음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폭풍등으로 인하여 승선에 위험이 따르는 경우
2.선박등이 국내항에 기항한 후 다른 국내항간을 출입항하는 경우
3.기타 선박등에 승선하여 검색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삭제 <1999.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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