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6 (사증발급 거부사실의 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5법무부령소관 ·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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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재외공관의 장,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증의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사증 발급 거부 사실 및 그 사유를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사증발급을 신청한 신청인(이하 "사증발급신청인"이라 한다)에게 통지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외공관의 장,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증의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사증 발급 거부 사실 및 그 사유를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사증발급을 신청한 신청인(이하 "사증발급신청인"이라 한다)에게 통지할 수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외공관의 장은 사증발급신청인이 발급을 신청한 재외공관에 방문하여 사증 발급 거부 사실 및 그 사유의 통지를 요청하면 지체 없이 사증발급거부통지서를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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