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29조의2 (집행계획 등 추진실적의 제출 및 분석ㆍ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2공포 · 2026-07-21대통령령소관 · 소방청,해양경찰청,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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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25조의2제1항ㆍ제2항 및 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추진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25조의2제1항ㆍ제2항 및 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추진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다음 각 목의 추진실적
가.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전년도 집행계획 추진실적
나.법 제25조의2제2항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으로부터 제출받은 추진실적
2.시ㆍ도지사: 다음 각 목의 추진실적
가.법 제25조의2제4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제출받은 추진실적
나.법 제25조의2제5항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으로부터 제출받은 추진실적
다.법 제25조의2제6항에 따른 전년도 시ㆍ도안전관리계획 추진실적
②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추진실적을 제6항에 따른 분석ㆍ평가 지침에 따라 분석ㆍ평가한 후 그 결과를 매년 4월 30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제1항제1호나목의 추진실적
2.시ㆍ도지사: 제1항제2호가목 및 나목의 추진실적
③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제1호가목 및 제1항제2호다목의 추진실적을 매년 4월 30일까지 분석ㆍ평가해야 한다.
④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분석ㆍ평가 결과와 제3항에 따른 분석ㆍ평가 결과를 종합한 분석ㆍ평가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6월 30일까지 국무총리에게 제출한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종합 분석ㆍ평가 보고서를 각각 다음 연도 집행계획 및 시ㆍ도안전관리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⑥행정안전부장관은 집행계획 등 추진실적에 대한 다음 연도의 분석ㆍ평가를 위한 지침을 수립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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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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