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51의2조 (재난관리자원의 응원요청 및 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2공포 · 2026-07-2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재난수습을 위하여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재난관리자원 등의 응원(應援)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말로 요청한 후 사후에 문서로 통보할 수 있다.
재난관리자원의 응원요청 및 조정응원요청재난관리책임기관재난관리자원문서로자원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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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재난수습을 위하여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재난관리자원 등의 응원(應援)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말로 요청한 후 사후에 문서로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24.1.9>
자원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적인 방법으로 응원을 요청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문서에 의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6.2>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응원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 또는 사람은 지체 없이 동의 여부를 알려 주어야 한다.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원활한 응원을 위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직접 응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응원 요청을 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응원 요청, 응원 요청에 대한 동의 통보 등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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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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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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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51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재난수습을 위하여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재난관리자원 등의 응원(應援)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말로 요청한 후 사후에 문서로 통보할 수 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51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2 시행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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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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