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83의10조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의 실시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은 매년 1회 실시한다.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이 공인재난관리사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횟수를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의 실시 등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수수료응시공인재난관리사전부자격시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은 매년 1회 실시한다.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이 공인재난관리사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횟수를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②행정안전부장관은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을 실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험일 3개월 전까지 행정안전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1.시험의 일시 및 장소
2.시험방법 및 시험과목
3.응시원서의 제출방법, 접수기간 및 응시 수수료
4.선발 예정 인원
5.합격자 발표의 일시 및 방법
6.그 밖에 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
③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공고된 내용대로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을 실시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공고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험일 7일 전까지 변경 내용을 공고해야 한다.
④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응시원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응시 수수료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해야 한다.
⑤행정안전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응시 수수료를 납부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납부한 응시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
1.응시 수수료를 과오납(過誤納)한 경우: 과오납한 금액의 전부
2.행정안전부장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응시 수수료 전부
3.응시원서 접수기간 내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부한 응시 수수료 전부
4.응시원서 접수 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시험일 2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부한 응시 수수료의 100분의 60
5.시험일 19일 전부터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부한 응시 수수료의 100분의 50
6.사고 또는 질병으로 입원(시험일이 입원기간에 포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여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응시 수수료 전부
7.「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진찰ㆍ치료ㆍ입원 또는 격리(시험일이 진찰ㆍ치료ㆍ입원 또는 격리 기간에 포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처분을 받아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응시 수수료 전부
8.본인이 사망하거나 다음 각 목의 사람이 시험일 7일 전부터 시험일까지의 기간에 사망하여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응시 수수료 전부
가.응시 수수료를 낸 사람의 배우자
나.응시 수수료를 낸 사람 본인 및 배우자의 자녀
다.응시 수수료를 낸 사람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라.응시 수수료를 낸 사람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ㆍ외조부모
마.응시 수수료를 낸 사람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의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83의1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8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83의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은 매년 1회 실시한다.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이 공인재난관리사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횟수를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83의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2 시행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83의5조 · 재난안전정보공동이용협의회제83의6조 ·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의 설치ㆍ운영제83의7조 · 통합관제센터 운영위원회의 설치ㆍ운영제83의8조 · 안전책임관 등의 임명 및 운영제83의9조 ·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의 시험과목 및 시험방법 등
이 법 전체 목차 183개 보기제83의10조 ·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의 실시 등지금 보는 조문
제83의11조 ·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의 합격자 결정 등제83의12조 · 공인재난관리사자격심의위원회의 구성 등제83의13조 · 자격심의위원회의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제83의14조 · 자격심의위원회의 위원의 해촉제83의15조 · 자격심의위원회의 운영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