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08의3조 (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공제)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5-22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득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51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주택담보노후연금"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연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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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51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주택담보노후연금"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연금을 말한다. <개정 2009.4.21, 2010.2.18, 2013.2.15, 2024.2.29>
1.「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조제8호의2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아 지급받거나 같은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금융기관의 주택담보노후연금일 것
2.삭제 <2009.4.21>
3.주택담보노후연금 가입 당시 담보권의 설정대상이 되는 법 제99조제1항에 따른 주택(연금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배우자 명의의 주택을 포함한다)의 기준시가가 12억원 이하일 것
주택담보노후연금을 지급받은 경우 그 지급받은 연금에 대하여 발생한 이자상당액은 해당 주택담보노후연금을 지급한 금융회사 등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발급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증명서에 적힌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8.2.29, 2010.2.18, 2025.12.30>
법 제51조의4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제2항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증명서를 첨부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08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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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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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08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51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주택담보노후연금"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연금을 말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08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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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