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16의3조 (기장세액공제)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5-22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득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삭제 <2010.2.18>. 법 제56조의2제2항제2호 단서에서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기장세액공제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사유과세표준확정신고서기장세액공제신청서납세지관할세무서장제116의3조재정경제부령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삭제 <2010.2.18>
법 제56조의2제2항제2호 단서에서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2.18>
1.천재ㆍ지변
2.화재ㆍ전쟁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3.기타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법 제56조의2의 규정에 의한 기장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장세액공제신청서를 첨부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2. 조문 관계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16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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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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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16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삭제 <2010.2.18>. 법 제56조의2제2항제2호 단서에서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16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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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