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19의3조 (세액감면액 및 세액공제액의 산출세액 초과 시의 적용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득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 제6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이란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 근로소득금액이 그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②법 제61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출세액"이란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 법 제62조에 따라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이자소득금액 및 배당소득금액의 합계액이 그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2. 조문 관계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19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및 표준 인증에 관한 고시 고시
위임 조문 · 이 고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및 제211조의2ㆍ「법인세법 시행령」 제164조에 따른 전자계산서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과 표준 인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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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경비율심의회 운영규정 훈령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45조, 「소득세법 시행규칙」제68조에 따라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 결정을 위한 기준경비율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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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19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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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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