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조의5 (경정 등의 경우 가산세 적용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득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자가 법 제80조에 따른 결정ㆍ경정 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로 인하여 수입금액이 증가함에 따라 제208조제5항에 따른 사업자에 해당되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법 제70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제160조의5제3항을 적용할 때 그 결정ㆍ경정 또는 수정신고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간편장부대상자로 본다. 다만, 결정ㆍ경정 또는 수정신고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전에 복식부기의무자로 전환된 경우에는 복식부기의무자로 전환된 과세기간의 직전과세기간까지는 간편장부대상자로 본다.
②법 제81조의9제2항제1호는 법 제80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에 따라 법 제162조의3제1항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해야 할 사업자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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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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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5조 ·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제147조 · 영수증 수취명세서 제출ㆍ작성 불성실 가산세 및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제147조의2 · 사업장 현황신고 불성실 가산세제147조의3 · 공동사업장 등록ㆍ신고 불성실 가산세제147조의4 · 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
이 법 전체 목차 355개 보기제147조의5 · 경정 등의 경우 가산세 적용특례지금 보는 조문
제147조의6 ·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제147조의7 · 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제147조의8 ·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계산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제148조 · 수시부과제149조 ·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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