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의6조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득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81조의1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사업자를 말한다.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재 사항필요적 기재사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재하여야 할 사항중도매인계산서 발급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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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81조의1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사업자를 말한다.
1.법 제73조제1항제4호를 적용받는 사업자
2.법 제160조제3항에 따른 간편장부대상자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사업소득의 수입금액이 4천8백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자
3.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②법 제81조의10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재 사항"이란 제21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이 항에서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을 말하며, 교부한 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해당 계산서의 그 밖의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 제81조의10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계산서로 보지 않는다.
③법 제81조의10제1항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재하여야 할 사항"이란 거래처별 등록번호 및 공급가액을 말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매출가액 또는 매입가액"이란 교부했거나 교부받은 계산서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매출가액 또는 매입가액을 말한다.
④「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중도매인(이하 "중도매인"이라 한다)이 2021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종료하는 각 과세기간별로 계산서를 발급하고, 관할 세무서장에게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금액이 총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계산서 발급비율"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율 이상인 경우에는 2026년 12월 31일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기간에는 해당 중도매인을 제1항 각 호의 사업자로 본다. 이 경우 중도매인의 2026년 12월 31일 이내에 종료하는 각 과세기간별 계산서 발급비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각 과세기간별로 총 매출액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과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금액과의 차액에 대해서만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공급가액으로 하여 법 제81조의10제1항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한다. <개정 2024.2.29>
1.[['1. 서울특별시 소재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중앙도매시장의 중도매인',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315131" alt="img138315131" >', '┌──────────────┬─────┐', '│과세기간 │비율 │', '├──────────────┼─────┤', '│2021. 1. 1. ∼ 2021. 12. 31.│100분의 90│', '├──────────────┼─────┤', '│2022. 1. 1. ∼ 2022. 12. 31.│100분의 95│', '├──────────────┼─────┤', '│2023. 1. 1. ∼ 2023. 12. 31.│100분의 95│', '├──────────────┼─────┤', '│2024. 1. 1. ∼ 2026. 12. 31.│100분의 95│', '└──────────────┴─────┘', '</img>']]
2.[['2. 제1호 외의 중도매인',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315133" alt="img138315133" >', '┌──────────────┬─────┐', '│과세기간 │비율 │', '├──────────────┼─────┤', '│2021. 1. 1. ∼ 2021. 12. 31.│100분의 70│', '├──────────────┼─────┤', '│2022. 1. 1. ∼ 2022. 12. 31.│100분의 75│', '├──────────────┼─────┤', '│2023. 1. 1. ∼ 2023. 12. 31.│100분의 75│', '├──────────────┼─────┤', '│2024. 1. 1. ∼ 2025. 12. 31.│100분의 80│', '├──────────────┼─────┤', '│2026. 1. 1. ∼ 2026. 12. 31.│100분의 85│', '└──────────────┴─────┘', '</img>']]
⑤법 제81조의10제1항제3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매입가액"이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매입가액을 말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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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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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및 표준 인증에 관한 고시 고시
위임 조문 · 이 고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및 제211조의2ㆍ「법인세법 시행령」 제164조에 따른 전자계산서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과 표준 인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기준경비율심의회 운영규정 훈령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45조, 「소득세법 시행규칙」제68조에 따라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 결정을 위한 기준경비율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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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의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81조의1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사업자를 말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의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47조 · 영수증 수취명세서 제출ㆍ작성 불성실 가산세 및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제147의2조 · 사업장 현황신고 불성실 가산세제147의3조 · 공동사업장 등록ㆍ신고 불성실 가산세제147의4조 · 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제147의5조 · 경정 등의 경우 가산세 적용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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