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조의6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이 영은 「소득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315131" alt="img138315131" >
┌──────────────┬─────┐
│과세기간 │비율 │
├──────────────┼─────┤
│2021. 1. 1. ∼ 2021. 12. 31.│100분의 90│
├──────────────┼─────┤
│2022. 1. 1. ∼ 2022. 12. 31.│100분의 95│
├──────────────┼─────┤
│2023. 1. 1. ∼ 2023. 12. 31.│100분의 95│
├──────────────┼─────┤
│2024. 1. 1. ∼ 2026. 12. 31.│100분의 95│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315133" alt="img138315133" >
┌──────────────┬─────┐
│과세기간 │비율 │
├──────────────┼─────┤
│2021. 1. 1. ∼ 2021. 12. 31.│100분의 70│
├──────────────┼─────┤
│2022. 1. 1. ∼ 2022. 12. 31.│100분의 75│
├──────────────┼─────┤
│2023. 1. 1. ∼ 2023. 12. 31.│100분의 75│
├──────────────┼─────┤
│2024. 1. 1. ∼ 2025. 12. 31.│100분의 80│
├──────────────┼─────┤
│2026. 1. 1. ∼ 2026. 12. 31.│100분의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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