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의6조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5-22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득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81조의1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사업자를 말한다.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재 사항필요적 기재사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재하여야 할 사항중도매인계산서 발급비율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81조의1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사업자를 말한다.
1.법 제73조제1항제4호를 적용받는 사업자
2.법 제160조제3항에 따른 간편장부대상자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사업소득의 수입금액이 4천8백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자
3.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법 제81조의10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재 사항"이란 제21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이 항에서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을 말하며, 교부한 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해당 계산서의 그 밖의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 제81조의10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계산서로 보지 않는다.
법 제81조의10제1항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재하여야 할 사항"이란 거래처별 등록번호 및 공급가액을 말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매출가액 또는 매입가액"이란 교부했거나 교부받은 계산서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매출가액 또는 매입가액을 말한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중도매인(이하 "중도매인"이라 한다)이 2021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종료하는 각 과세기간별로 계산서를 발급하고, 관할 세무서장에게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금액이 총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계산서 발급비율"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율 이상인 경우에는 2026년 12월 31일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기간에는 해당 중도매인을 제1항 각 호의 사업자로 본다. 이 경우 중도매인의 2026년 12월 31일 이내에 종료하는 각 과세기간별 계산서 발급비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각 과세기간별로 총 매출액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과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금액과의 차액에 대해서만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공급가액으로 하여 법 제81조의10제1항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한다. <개정 2024.2.29>
1.[['1. 서울특별시 소재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중앙도매시장의 중도매인',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315131" alt="img138315131" >', '┌──────────────┬─────┐', '│과세기간 │비율 │', '├──────────────┼─────┤', '│2021. 1. 1. ∼ 2021. 12. 31.│100분의 90│', '├──────────────┼─────┤', '│2022. 1. 1. ∼ 2022. 12. 31.│100분의 95│', '├──────────────┼─────┤', '│2023. 1. 1. ∼ 2023. 12. 31.│100분의 95│', '├──────────────┼─────┤', '│2024. 1. 1. ∼ 2026. 12. 31.│100분의 95│', '└──────────────┴─────┘', '</img>']]
2.[['2. 제1호 외의 중도매인',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315133" alt="img138315133" >', '┌──────────────┬─────┐', '│과세기간 │비율 │', '├──────────────┼─────┤', '│2021. 1. 1. ∼ 2021. 12. 31.│100분의 70│', '├──────────────┼─────┤', '│2022. 1. 1. ∼ 2022. 12. 31.│100분의 75│', '├──────────────┼─────┤', '│2023. 1. 1. ∼ 2023. 12. 31.│100분의 75│', '├──────────────┼─────┤', '│2024. 1. 1. ∼ 2025. 12. 31.│100분의 80│', '├──────────────┼─────┤', '│2026. 1. 1. ∼ 2026. 12. 31.│100분의 85│', '└──────────────┴─────┘', '</img>']]
법 제81조의10제1항제3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매입가액"이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매입가액을 말한다.

2. 조문 관계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의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5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의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81조의1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사업자를 말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의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5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