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의3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수익권)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5-22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득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0조에 따른 수익권 또는 수익증권.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수익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수익권수익증권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배당소득양도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59조의3(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수익권) 법 제94조제1항제6호 본문에서 "투자신탁의 수익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권"이란 다음 각 호의 수익권 또는 수익증권을 말한다.

1.「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0조에 따른 수익권 또는 수익증권
2.「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9조에 따른 투자신탁의 수익권 또는 수익증권으로서 해당 수익권 또는 수익증권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이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으로 과세되는 수익권 또는 수익증권
3.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에 대한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이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으로 과세되는 수익권 또는 수익증권
4.위탁자의 채권자가 채권담보를 위하여 채권 원리금의 범위 내에서 선순위 수익자로서 참여하고 있는 경우 해당 수익권. 이 경우 법 제115조의2에 따른 신탁 수익자명부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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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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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0조에 따른 수익권 또는 수익증권.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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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