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의4조 (1세대 3주택ㆍ입주권 또는 분양권 이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5-22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득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삭제 <2017.2.3>. 법 제104조제7항제4호에서 1세대가 소유한 주택(주택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1세대 3주택ㆍ입주권 또는 분양권 이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지방자치법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조세특례제한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 등토지거래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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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삭제 <2017.2.3>
법 제104조제7항제4호에서 1세대가 소유한 주택(주택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의 수를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주택,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은 이를 산입하지 않는다. <개정 2008.2.29, 2010.2.18, 2014.2.21, 2018.2.13, 2021.2.17, 2024.2.29>
1.수도권 및 광역시ㆍ특별자치시(광역시에 소속된 군,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ㆍ제4항에 따른 읍ㆍ면 및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읍ㆍ면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으로서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 조합원입주권의 가액(「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종전 주택의 가격을 말한다) 또는 분양권의 가액[주택에 대한 공급계약서상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한다)을 말한다]이 해당 주택 또는 그 밖의 주택의 양도 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주택,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
2.제167조의3제1항제12호에 해당하는 주택
법 제104조제7항제4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 등"이란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 수의 합이 3개 이상인 1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0.2.18, 2014.2.21, 2018.2.13, 2018.10.23, 2020.2.11, 2021.2.17, 2022.5.31, 2023.2.28, 2024.2.29, 2025.2.28, 2026.2.27, 2026.4.23>
1.제2항의 규정에 따른 주택
2.제167조의3제1항제2호 내지 제8호 및 제8호의2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3.삭제 <2018.2.13>
4.1세대가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제외하고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당해 주택
5.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해당 지역의 주택을 양도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주택
6.제167조의3제1항제12호에 해당하는 주택

6의2. 법 제95조제4항에 따른 보유기간이 2년(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한 신축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의 보유기간은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일부터 기산한다) 이상인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가.2026년 5월 9일까지 양도하는 주택

[['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허가(이하 이 호에서 "토지거래허가"라고 한다) 대상 주택부수토지에 정착된 주택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 1) 해당 주택을 양도하기 위해 2026년 5월 9일까지 그 주택부수토지의 거래에 대한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였을 것', ' 2) 해당 주택을 양도하기 위해 1)에 따른 신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를 받았을 것', ' 3) 해당 주택을 양도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될 것', ' 4) 3)에 따른 매매계약 체결일부터 4개월(다음 표에 따른 지역에 소재한 주택의 경우 6개월) 이내에 양도할 것. 다만, 2026년 5월 10일 이후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2026년 9월 9일까지(다음 표에 따른 지역에 소재한 주택의 경우 2026년 11월 9일까지) 양도해야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1845167" alt="img161845167" >', ' ┌─────┬─────────────────────┐', '│1. 서울특 │성동구, 마포구, 강동구, 영등포구, 양천구, │', '│별시 │동작구, 광진구, 중구, 종로구, 서대문구, 강│', '│ │서구, 노원구, 성북구, 구로구, 동대문구, 관│', '│ │악구, 은평구, 중랑구, 금천구, 강북구, 도봉│', '│ │구 │', '├─────┼─────────────────────┤', '│2.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ㆍ팔달구ㆍ영통구, 성남시 수 │', '│ │정구ㆍ중원구ㆍ분당구, 안양시 동안구, 과천 │', '│ │시, 용인시 수지구, 광명시, 하남시, 의왕시 │', '└─────┴─────────────────────┘', '</img>']]

[['다. 토지거래허가 대상이 아닌 주택부수토지에 정착된 주택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 1) 해당 주택을 양도하기 위해 2026년 5월 9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될 것', ' 2) 1)에 따른 매매계약 체결일부터 4개월[나목4)의 표에 따른 지역에 소재한 주택의 경우 6개월] 이내에 양도할 것']]

7.제155조, 제156조의2, 제156조의3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거나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이 적용되는 주택으로서 같은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할 때 제167조의3제2항부터 제8항까지 및 제10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8.2.13, 2024.2.29>
1주택, 1조합원입주권 또는 1분양권 이상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 1조합원입주권 또는 1분양권 이상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혼인한 날 현재 법 제104조제7항제4호에 따른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의 수의 합이 3 이상이 된 경우 그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 현재 배우자가 보유한 제2항에 따른 주택,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의 수를 차감하여 해당 1세대가 보유한 주택,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의 수를 계산한다. 다만,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새로운 주택,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해당 주택,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의 취득일 이후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신설 2012.2.2, 2014.2.21, 2018.2.13, 2021.2.17>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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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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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삭제 <2017.2.3>. 법 제104조제7항제4호에서 1세대가 소유한 주택(주택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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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