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79의3조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의 준수사항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득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삭제 <2025.2.28>.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의 준수사항 등국채등인적사항중간수탁외국금융회사등소득지급자적격외국금융회사등자료비거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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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적격외국금융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개정 2024.12.31, 2025.2.28>
1.해당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을 통해 법 제119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국채등(이하 이 조 및 제179조의4에서 "국채등"이라 한다)을 취득ㆍ보유ㆍ양도하는 비거주자(법 제119조의3제3항에 따라 실질귀속자로 보는 국외투자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79조의4에서 같다)의 성명, 국적 및 거주지 등 인적사항(이하 이 조에서 "인적사항"이라 한다)에 관한 자료를 보관ㆍ비치할 것. 다만, 비거주자가 해당 국가 외의 국가에서 발행된 증권의 보관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인 외국금융회사 등(이하 이 조 및 제179조의4에서 "중간수탁외국금융회사등"이라 한다)을 거쳐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을 통해 국채등을 취득ㆍ보유ㆍ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중간수탁외국금융회사등에게 해당 비거주자의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삭제 <2025.2.28>
3.삭제 <2025.2.28>
4.국세청장 또는 소득지급자(법 제119조의3제1항 각 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를 말하며, 이하 제179조의4에서 "소득지급자"라 한다)가 제1호에 따른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요구받은 날부터 30일(같은 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그 자료를 제출할 것
5.국세청장이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의 승인을 할 때 조건을 정한 경우에는 그 조건을 준수할 것
②삭제 <2025.2.28>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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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및 표준 인증에 관한 고시 고시
위임 조문 · 이 고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및 제211조의2ㆍ「법인세법 시행령」 제164조에 따른 전자계산서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과 표준 인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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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경비율심의회 운영규정 훈령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45조, 「소득세법 시행규칙」제68조에 따라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 결정을 위한 기준경비율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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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79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삭제 <2025.2.28>.
소득세법 시행령 제179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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