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89의2조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득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 제129조제5항제2호에 따라 거주자의 원천징수세액의 계산 시 차감하는 금액은 제117조의2제1항에 따른 거주자별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에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6.2.27>
1.[['1. 법 제129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율이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에 적용된 외국 원천징수세율보다 작은 경우',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5393689" alt="img125393689" >', ' ┌───────────────────────────────┐', '│ │', '│ │', '│ 법 제129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 - 법 제129조제1항에 따 │', '│ 수세율 른 │', '│───────────────── 원천징수세율 │', '│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에 적용된 │', '│ 외국 원천징수세율 │', '└───────────────────────────────┘', '</img>']]
2.[['2. 법 제129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율이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에 적용된 외국 원천징수세율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5392517" alt="img125392517" >', ' ┌─────────────────────────┐', '│ │', '│ │', '│ 1 - 법 제129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율 │', '└─────────────────────────┘', '</img>']]
3.[['
②제1항을 적용할 때 외국 원천징수세율은 간접투자회사등이 제1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투자한 투자대상별로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율을 합산한 율로 한다. <신설 2026.2.27>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1860039" alt="img161860039" >', ' ┌───────────────────────────────┐', '│ │', '│ │', '│ │', '│ A × C │', '│─── │', '│ B │', '│ │', '│ A: 투자대상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응하는 제117조의2제1항 각 호│', '│의 구분에 따라 계산된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 │', '│ B: 투자대상별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의 합계액 │', '│ C: 투자대상별 외국 원천징수세율(간접투자회사등이 직전 사업연│', '│도 또는 회계기간에 납부한 외국납부세액 ÷ 해당 외국납부세액 │', '│에 대응하는 국외원천소득의 금액). 이 경우 직전 사업연도 또 │', '│는 회계기간의 외국납부세액 또는 국외원천소득의 금액을 알 │', '│수 없는 등의 사유로 외국 원천징수세율을 계산할 수 없으면 │', '│해당 외국 원천징수세율은 100분의 14로 한다. │', '│ │', '│ │', '└───────────────────────────────┘', '</img>']]
③제1항을 적용할 때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제1항에 따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에 둘 이상의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간접투자회사등별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으로 하고, 외국 원천징수세율은 100분의 14로 하여 계산한다. <신설 2025.2.28>
[['
④법 제129조제8항제2호에 따른 금액은 간접투자회사등이 소득을 지급할 때마다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누적하여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26.2.27>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1847221" alt="img161847221" >', ' ┌──────────────┐', '│제117조의2제1항에 × 0.55│', '│따른 거주자별 │', '│간접투자외국법인세 │', '│액 │', '└──────────────┘', '</img>']]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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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및 표준 인증에 관한 고시 고시
위임 조문 · 이 고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및 제211조의2ㆍ「법인세법 시행령」 제164조에 따른 전자계산서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과 표준 인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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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경비율심의회 운영규정 훈령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45조, 「소득세법 시행규칙」제68조에 따라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 결정을 위한 기준경비율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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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89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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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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