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3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ㆍ보관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득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60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자별 발급명세"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모두 포함된 것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0.2.18, 2014.2.21, 2019.2.12, 2025.12.30>
1.기부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기부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상호, 사업자등록번호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7조제6항제2호에 따른 본점등의 소재지)
2.기부금액
3.기부금 기부일자
4.기부금영수증 발급일자
5.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법 제160조의3제3항의 기부금영수증 발급합계표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8.2.29, 2024.2.29, 2025.12.30>
③법 제160조의3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3억원을 말한다. <신설 2025.2.28>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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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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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7조의8 · 비거주자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절차 특례제207조의9 · 비거주자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 절차제207조의10 · 외국법인 소속 파견근로자의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자등의 범위 및 특례절차 등제208조 · 장부의 비치ㆍ기록제208조의2 · 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이 법 전체 목차 355개 보기제208조의3 ·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ㆍ보관의무지금 보는 조문
제208조의4 · 금융회사 등의 증명서 발급내역의 작성ㆍ보관의무제208조의5 · 사업용계좌의 신고 등제209조 · 공통손익의 구분계산 방법제210조 · 금전등록기의 설치ㆍ사용제210조의2 · 신용카드가맹점의 가입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