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4 (금융회사 등의 증명서 발급내역의 작성ㆍ보관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득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08조의4(금융회사 등의 증명서 발급내역의 작성ㆍ보관의무) 법 제160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별 발급명세"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모두 포함된 것을 말한다. <개정 2007.2.28, 2008.2.29, 2010.2.18, 2013.2.15, 2016.2.17, 2025.12.30>
1.개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가.소득공제대상 저축의 납입금액 또는 보험료 납입금액
나.소득공제대상 차입금의 원리금 또는 이자 상환액(법 제51조의4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에서 발생한 이자상당액을 포함한다)
다.소득공제대상이 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 직불카드, 기명식선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전자화폐의 이용금액
3.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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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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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7조의9 · 비거주자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 절차제207조의10 · 외국법인 소속 파견근로자의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자등의 범위 및 특례절차 등제208조 · 장부의 비치ㆍ기록제208조의2 · 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제208조의3 ·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ㆍ보관의무
이 법 전체 목차 355개 보기제208조의4 · 금융회사 등의 증명서 발급내역의 작성ㆍ보관의무지금 보는 조문
제208조의5 · 사업용계좌의 신고 등제209조 · 공통손익의 구분계산 방법제210조 · 금전등록기의 설치ㆍ사용제210조의2 · 신용카드가맹점의 가입 등제210조의3 · 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