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216조의5 (국외 주식매수선택권등 거래명세서의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득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64조의5제1항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 지배주주인 외국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외국법인을 말한다.
1.법 제164조의5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임원등(이하 이 조에서 "임원등"이라 한다)이 내국법인에 종사하는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외국법인
2.임원등이 「법인세법」 제94조에 따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종사하는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외국법인
②법 제164조의5제1항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임원등이 지급받는 상여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주식 또는 주식가치에 상당하는 금전으로 지급하는 것일 것
2.사전에 작성된 주식기준보상 운영기준 등에 따라 지급하는 것일 것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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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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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4조 · 지급명세서 등의 제출 면제 등제215조 · 지급명세서 제출의 특례제216조 · 지급명세서 등의 제출기한 연장제216조의2 ·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특례제216조의3 ·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의 제출 및 행정지도
이 법 전체 목차 355개 보기제216조의5 · 국외 주식매수선택권등 거래명세서의 제출지금 보는 조문
제217조 · 이자ㆍ배당에 대한 원천징수부의 비치ㆍ기록제218조 ·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등의 이용 및 제공제219조 · 외국인등록표등본의 제출제220조 ·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제221조 · 교부금의 지급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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