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3조(수탁자 변경 등의 경우와 신탁등록부의 직권등록)
①수탁자가 변경되거나 임무가 끝나 어업권ㆍ양식업권 또는 이를 목적으로 한 권리의 이전등록을 한 경우에는 등록관청은 직권으로 신탁등록부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2, 2020.8.26>
②「신탁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여럿인 수탁자 중 1인의 임무가 끝나 권리변경등록을 한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3.1.22>
제103조(수탁자 변경 등의 경우와 신탁등록부의 직권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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